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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안내

입소대상

만 18세 ~ 65세 성인

입소형태

자의 입소

  • 정신질환자나 그 밖에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자로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정신건강복지법) 제41조1항의 규정에
    의하여 자의로 본 시설에 입소

동의 입소

  • 정신과 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요양시설 입소가 필요하다고 진단된 자로서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소

보호의무자 입소

  • 정신과 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요양시설 입소가 필요하다고 진단된 자로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를 받아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소

입소절차

기초생활수급자

입소상담>필요서류준비(보호의무자)>입소회의(입소결정)>동구청 입소의뢰(읍·면·동사무소)>입 소

건강보험급여자

입소상담>필요서류준비(보호의무자)>입소회의(입소결정)>입소통보>입 소

필요서류

필요서류
공 통 정신과전문의 진단서(1개월이내),건강진단서,입소대상자 주민등록등본,입소대상자 신분증(주민등록증,복지카드),수급자증명서(기초생활수급자),의료보험증(건강보험급여자),도장, 사진,통장
자의입소·동의입소 입소신청서
보호자에 의한 입원 입소동의서(2인동의),보호의무자 첨부서류(주민등록등본,가족관계증명서)

입소비용

기초생활수급자 : 무료

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 :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 금액 적용

자의 입소

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스스로 신청하여 입소하는 유형으로 가장 권장되는 자의적 입소 유형입니다.
전문의 면담,자의입소 신청 ,입소 매 2개월마다 입소의사 확인,퇴소 신청,퇴소

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 진단 및 입소

  • 전문의와 면담 후 자필로 자의입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.
  •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(전자 문서 포함), 진단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합니다.

퇴소 신청

  • 입소기간 중 입소자 본인의 퇴소 신청이 있으면 바로 퇴소 하게 됩니다.
  • 기관에서는 2개월 마다 퇴소의사를 확인합니다.

* [출처]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알기 쉽게 보는 정신건강의학과 입․퇴소 제도 -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

동의 입소

정신질환자 본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면담하여 입소의 필요성을 인지하고, 보호의무자의 동의를
받아 입소을 신청하는 자의적 입소 유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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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 진단 및 입소

  • 전문의와 면담 후 입소 권고를 받으면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환자가 입소를 신청합니다.
  • 자필로 동의입소 신청서를 작성하고, 입소자 및 보호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를 제출하면 동의입소를 할 수 있습니다.

퇴소 신청

  • 입소자 본인이 퇴소를 신청하고 보호의무자가 동의하는 경우 바로 퇴소 가능합니다.
  • 입소자 본인은 퇴소를 원하지만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유형의 입소로 전환 될 수 있습니다.

* [출처]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알기 쉽게 보는 정신건강의학과 입․퇴소 제도 -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

보호 입소

정신질환이 심각하여 입소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으나 대상자가 입소치료를 거부하는 경우,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비자의적 입소 유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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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 및 입소

  • 정신질환자를 대면 진단한 후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을 받아 보호 입소를 진행하게 됩니다.
  • 보호의무자는 자필로 '보호 입소 등 신청서'를 작성하고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.
  • 입소 후 2주 내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의 전문의 소견을 추가로 받아야 입소가 유지됩니다.
  • 2명의 전문의 소견이 일치하지 않으면, 2주 이내에 퇴소하게 됩니다.

입소 유지 및 입소 연장

  • 최초 입소 기간은 3개월이며, 입소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.

퇴소 신청

  • 입소기간 중 언제라도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는 퇴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보호 입소 시 증빙서류

입소자 준비 서류

  • 환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입소자 준비 서류
입소자 준비 서류
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입소 전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주민등록표등본은 유효함

보호의무자의 준비 서류

  • 보호의무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서류 중 1부
보호의무자의 서류
보호의무자의 준비 서류
주민등록표등복 1부 입소 전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주민등록표등본은 유효함
가족관계 관련 각종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/ 기본 증명서 / 혼인관계 증명서 /
입양관계 증명서 /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
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후견등기사항증명서 / 후견 심판석 등
보호 입소 신청서 1부  

* [출처]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알기 쉽게 보는 정신건강의학과 입․퇴원 제도 -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