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산관 CCTV 영상정보의 열람(확인) 요청 및 처리 과정에서 사생활 보호와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하고, 불필요한 오해 발생 가능성을 예방하며, 영상정보 열람 절차를 보다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CCTV 운영(담당)자 지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.
- 아 래 -
1. 변경 내용(운영(담당)자)
-변경 전제5조(책임관 지정)
1. CCTV 설치·운영 책임관
나. 운영(담당)자: 사회복지시설 진산요양원 <사회복지2팀 서준환>
-변경 후제5조(책임관 지정)
1. CCTV 설치·운영 책임관
나. 운영(담당)자: 사회복지시설 진산요양원 <사회복지1팀 홍수빈, 사회복지2팀 서준환>
2. 시행일
본 변경 사항은 2026년 1월 31일(토)부터 적용됩니다.
3. 근거
본 공지는 「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」 제15조(변경사항에 대한 조치)에 따라 안내드립니다.